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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만들기) 강의 ➁류만희 상지대교수

Ⅰ.사회적 기업의 육성배경


 
Ⅱ.사회적 기업의 추진경과


Ⅲ. 사회적 기업이란?

Ⅳ. 사회적기업법의 주요 내용


* 회적기업육성법을 ‘07.1월 제정하여 '07.7월부터 시행중
▶인증요건 완화, 재정지원‧경영컨설팅‧조세감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08.8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추진

(금년 정기국회 제출)

* 사회적 기업의 범위(정의) 협소, 까다로운 인증 요건(취약계층 고용50% 이상, 매출액 30% 이상 등) 및 절차 등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저해요인


Ⅳ. 사회적기업 다시보기

1. ‘사회적’기업은?

□ 이익산출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익은 구성원을 위해, 재투자되어 전체 구성원의 혜택을 창출해야 함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business이다. 그러나 그 이윤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체의 재투자 되어야 한다

▶ 우리들이 갖는 목표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기>

2.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 사회적 기업의 관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발. 2007년 11개 부처 사업 실시, 1조 3천억원의 예산 투입. 20만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사회서비스란 가사․간병․보육․장애인 및 노인 보호 등과 같이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임

▣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와 취업취약계층 상존

▪ 경제성장 둔화와 기술진보‧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상존

▪ 사회서비스 부문의 낮은 취업자 비중

▪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사업개요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유형별 사업개요

▪ NGO 단독형 : NGO가 단독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 기업연계형 사업 : NGO-기업-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

▪ 광역형 사업 :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지부를 가진 NGO 혹은 NGO간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

▪ 공모형 사업 :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부처 등 공모를 통해 발굴

▶관계부처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지원(’08년~)

□ 사회서비스의 부족

▪선진국에 비해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낮은 수준


o OECD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사회서비스부문 적정 고용비중을 가정할 때,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약 9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소득수준이나 인구부양비(고령화속도)를 고려하면, ‘04년 한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6.7%가 적정수준이나, 12.7%에 불과

<국민소득 18천불 당시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국제비교 >

나 라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한국

뉴질랜드

영국

핀란드

연 도

1994

1996

2001

2001

2004

1997

1988

1993

▪1인당국민소득(PPP $)

17162.4

17362.7

17447.8

17568.4

17675.2

18903.2

19713.1

19844.7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20.3

17.8

18.4

17.3

12.7

20.5

21.2

26.6


< 한국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의 적정수준 >



Ⅴ. 사회적기업의 당면과제와 대안

1) 당면과제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위로부터의 ‘강력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과 시민단체들의 자생적 노력의 결정체라는 독특한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은 사회적 성장과정에서 ‘지원’인가 혹은 정부에 대한 ‘의존’인가를 판단해야 함

- 정부와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경험이 많지 않음.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복지체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체제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재함

-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의 문제, 사회적 기업의 발전 경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다행스러운 것은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이 풍부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 도약한 사회적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배분 문제와 의사결정의 민주성 문제를 대과없이 해결하기 위함임

- ‘시장’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이전에, 즉 준시장 혹은 준공공 영역에서 일정정도의 경쟁력 확보 후 시장진입이라는 구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 현실은 사회적 기업 곧 시장 진입이라는 구도를 이루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Voucher의 확장도입은 시장과의 경쟁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라 할 수 있음.

- 영세한 자본과 취약한 인적자본, 초기투자 비용 조달의 어려움,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decent job 취약, 서비스 품질의 개선 등 면에서 문제가 있음

□ 사회적 기업간 협력네트 웤 구성이 미약함. 지역별, 업종별로 개별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여, 사회적 기업의 파편화를 최소화함. 최근 일부 지역에서 협동조합별 네트 웤 구성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일단의 움직이 있음. 네트 웍 구성단위를 보다 복합구조화하는 것이 필요

□ 자활공동체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성원의 manpower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외국에서 각종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이 활성되는 배경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 기업연계형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처럼 민간영리 기업과의 선순환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시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다만 이 과정에서 영리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무원칙한 합의는 주의해야 함.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2) 대안을 찾아보기

□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보는 개별 사회적 기업의 노력과 함께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일종의 연합체 조직의 출범하는 것이 필요함.

- 집중적인 협의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사회기업의 네트 웤을 기반으로 연성조직으로 출발함. 예컨대, 대정부(중앙, 지방) 관계 정립,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유통의 효율화 등을 도모

□ 사회적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자금의 다원화가 필요함. 일종의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내 다양한 비영리기관의 재원을 가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대안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사회적 기업의 생산량,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품질은 곧 사회적 기업의 생명력임.

□ Decent Job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확보. 근로조건,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노력. 정부지원을 현실화가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인건비 지원방식의 지원 보다는 일종의 위탁계약 형식으로 생산성을 확보해가는 방식으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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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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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들고 10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
-‘행복한 달팽이’의 희망 행진


10년 만이었어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면 제방 끝까지 강물이 차오르던 그 곳. 동네 형 동생들과 고기 잡고 헤엄치던 고향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에서도 가장 외곽이어서인지, 아이들은 티없이 순박했지만, 식사를 거를 때가 많아 배고픈 친구들이 유독 많았던 우리 동네. 경제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는 저도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찰을 달게 되었죠. 학기 중엔 그래도 무료 급식 지원으로 배고프지 않았는데, 유독 긴 방학은 항상 일가친척의 집에서 머물던 기억입니다.


10년 만입니다. 유난히도 따뜻했던 그 겨울 어느 날, 단 둘이 함께 살던 할머니를 저 멀리 샛별마을로 떠나보낸 날, 저도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힘겨운 고3수험생활을 보내고 대학생이 돼 군대와 유학, 학생회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덧 훌쩍 큰 청년이 되어 돌아왔어요. 10년 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있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요. 취직도 했습니다.

원주생협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발을 디딘지 한 달이 다 되었네요. 맡겨진 업무 중에 매주 금요일 지역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밑반찬이 담겨진 봉지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과 마주할 때 한편으론 그동안 세상에 진 고마운 빚을 갚아가고 있다는 깊은 뿌듯함이 번져오고, 또 한편으론 이 아이가 자랐을 땐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한 차 가득 도시락을 쌓아 제가 살던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시골을 변하지 않나 봅니다. 강물이 눈에 띄게 얕아지고 못 보던 건물이 한두 개 세워진 것 빼곤, 어린 추억이 담긴 바로 그 동네였어요. 동네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건 이제껏 발길 한 번 안 돌린 제 게으름 탓이겠죠. 한 집 두 집 찾아가다보니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누나의 집에도, 매일 저녁 산책하던 윗동네도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선 뿌듯함보단 말 못할 비애감에 젖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2009년 7월 현재 원주시에는 약 2천여 명의 결식아동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사해 상부기관에 알려준 숫자지요. 실재로는 이보다 많은 아이들이 굶고 있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이런 아이들을 위해 방학 중 식권을 나눠줘 사전에 협약한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실상을 본 많은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한 명 당 3천원으로 식당에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은 찬밥과 남들이 먹다 남긴 반찬, 못미더운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로부터 학생 한 명 당 3천원의 지원비를 받아 ‘청소년육성회’, ‘교회’ 등 원주지역 11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도시락 나눔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속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조리 사업팀 ‘행복한 달팽이’는 올해 1월부터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초기에 60여명이었던 것이 여름방학을 맞아 250여명으로 늘어 원주시 전체 결식아동수의 10분에 1이 넘는 아이들에게 밑반찬을 전해주고 있어요.

지난 달 SK행복나눔재단 후원의 행복나눔도시락 사업단에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약2억 원의 지원금으로 HACCP급의 설비를 구축하고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공기를 훅훅 내뿜는 조리기구로 가득한데, 공간도 협소해 서로 무릎을 맞대고 식사를 해결하던 조리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니 이제 세상이 변하려나 싶습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만큼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하던 ‘행복한 달팽이’가족들의 신념이 결실을 맺은 걸까요.

<비좁은 행복한달팽이 조리실 내부>

행복도시락 원주지점으로 거듭나 “결식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포부처럼, 손끝으로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행복한 달팽이’의 걸음은 말 그대로 느리지만 행복한 ‘희망의 행진’입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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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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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뭉쳤다. 14일 오전 11시 원주 고용지원센터 회의실에서는 강원지역 사회적 기업의 대표와 관련자들이 모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 전략의 수립 ▲생산과 소비 네트워크의 조직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강원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창립식을 가졌다.

강원도 주관, 원주의료협동조합 주최로 개최된 행사의 시작을 앞두고 사회자는 "아직 법인격의 형태 보단 협의회 수준으로 해 시작부터 무리하진 않겠지만, 강원지역 사회적 기업의 협의체로서 위치를 굳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의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다운 사회적 기업의 像을 찾고 ▲사회적 기업의 의지와는 달리 변화하는 중앙정책에 단일한 목소리를 모으는,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창립총회는 박형주 ((사)함께 일하는 세상 기획사무처장)의 주재로 진행돼 ▲조직 구성과 정관 승인의 건 ▲임원선출의 건이 승인돼 정관과 임원을 모두 갖춘 협의체로 발족했다. 이 자리에 최흥집 강원도 정무부지사와 이우식 원주부시장,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장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토론회가 열렸는데, 열띤 토론의 모습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흥집 정무부지사는 "사회적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기대하"며, "아직 제도적·환경적 여건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여러분('협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로 격려했으며, 이우식 원주부시장 또한 환영사를 통해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위한 토론장의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현재 강원도엔 2007년 부터 1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방정부에서는 2008년 12월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실재 강원도 내 1차 인증기업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관계부처로부터 97억여원을 지원받아 388억여원의 영업수입을 올려 투자대비 약 4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에 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창립한 '협의회'의 창립으로 강원지역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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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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